이력번호1 [발주고] 2019년 8월 업그레이드 안내 입니다. [이력관리] 현재 축산물이력제 관리대상 가축은 소와 돼지 입니다. 향후 닭,오리,계란까지 이력관리제 범위가 확대될 예정으로 식자재유통사에서 출고시 거래명세표에 입고된 이력번호가 나갈 수 있도록 발주고를 업그레이드 하였습니다. 축산물이력제란? 가축의 출생에서부터 도축.포장처리.판매에 이르기까지의 정보를 기록/관리하여 위생.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이력을 추적하여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제도 입니다. 이력번호란?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이력을 관리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이력관리대상축산물에 부여하는 번호를 말합니다.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일자) 2017년 6월28일부터 시행 제 18조) (판매표지판 등의 리력번호 표시 등) 식육포장처리업자 및 이력관리대상 축산물판매업자는 농림축산식.. 2021. 1. 19. 이전 1 다음